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 부당…경쟁력 약화·코리아패싱 우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2.01.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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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7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해양해운조선물류 100만 일자리 사수 노동자투쟁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선원노련지난해 11월 17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해양해운조선물류 100만 일자리 사수 노동자투쟁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선원노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선사의 동남아 노선 가격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해운업계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해운시장 특성에 따른 국제 관행을 외면했다며 국적선사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 선사들이 한국 항만을 기피하는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운협회는 18일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라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너무나도 명백한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100여년 이상 지속되고 국제법적으로도 확립된 공동행위의 취지를 무시했다"며 "해운법과 해양수산부의 지도 감독하에 수십년 동안 법과 절차를 지켜온 해운기업들을 제재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무시했다"며 "국제협약상 운임공동행위시 감사 및 상벌을 통한 운임준수 행위는 보장된 행위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고 중립위원회의 운임감사 및 벌과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가입·탈퇴 제한행위로 간주했다"고 지적했다.

해운협회는 "선사들은 공동행위가 법에 보장된 행위로써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자행한 행위로 호도했다"며 "공정위는 19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으며 1998년 카르텔 일괄정리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공동행위를 보장해왔던 이제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했다"며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해운협회는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바도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화주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도외시했다"며 "공정위는 해운사업의 자유항행원칙, 화주의 항상적인 우월적 지위, 만성적인 선박공급 과잉이라는 해운시장의 특성을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우리 업계는 해운법 제29조상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 UNCTAD(UN무역개발협의회)상 라이너코드에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해외국들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공정위는 우리 업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현실과는 왜곡된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해운업계가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한 불법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해양업계는 일본 정기선사 3개사(NYK, K-LINE, MOL), 유럽선사 (CMA CGM, 하팍로이드 등) 등 20여개 해외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심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했으나 공정위는 이러한 부분도 무시했다"며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공정위에 해운법에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해수부가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로 관련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우리 해양업계는 국가수출산업에 기여하는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향후 공동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우리 수출화물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기를 국회에 탄원한다"며 "공정위가 향후 동남아항로와 같이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국적선사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지고 외국 대형선사만 유리하게 돼 그 피해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또 "해외선사들은 우리항만을 패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우리 해양업계는 공정위에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대해선 심사종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만약 우리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해양항만업계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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