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주석서'를 17일 오후 공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후 수사·기소·공소 유지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주석서 발간을 추진했다. 주석서 발간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정책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했다.
주석서에는 인지 통보와 관련해 공수처법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므로 고소·고발에 의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견해가 쓰여 있다. 이와 함께 고소·고발의 접수, 인지보고서의 작성,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식한 경우부터 포함된다는 풀이도 실려 있다.
주석서는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에 따라 지휘계통을 벗어나게 되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풀이와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경찰 계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함께 소개한다.
주석서는 공수처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받아 볼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공수처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 공수처법 주석서가 발간돼 의미가 깊은 것 같다"며 "주석서 발간이 형사사법의 발전은 물론 공수처 활동의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