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14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MBC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했다. 2022.1.14/뉴스1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이 나온 후 전체 통화시간이 약 7시간45분에 이르는데 방송 시간은 40분 정도에 불과해 MBC가 악의적으로 편집·방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와 통화한 기자가 속한 매체의 대표가 "녹취록 원본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등이 우리 이모 기자에 대해서 '허언증이 있다'고 비하를 했는데 그런 사람하고 대화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은 어떻게 될 거냐"라며 "이 기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문제 있는 사람하고 자그마치 7시간 몇 분을 50차례가 넘는 통화를 한 사람은 더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방송 금지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결정에 따르면 방송금지된 부분은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부분, 김씨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한 언론사 또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부분,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백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김씨와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당시 통화 시점에 대해 "윤 후보가 정치에 입문해서 인기도 좋고 유력 후보로 지지를 받을 때 김씨는 자신감이 있었겠죠"라며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지만 김씨는 스스로도 정말 좀 잘 보는 분이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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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의힘에서 (이번 통화 녹취록에 대해) '연약한 여성의 인격을 짓밟는 것' '한 여자의 사생활'이라고 한다"는 질문에는 "김씨는 연약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어떤 무슨 언변으로, 말로써 그 사람을 제압하고 그 사람을 자기 어떤 의도대로 끌고갈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6/뉴스1
아울러 백 대표는 "우리 이 기자는 김건희 씨 측에서 뭘 얻어내려고 그러고 김건희 씨 측은 이 기자를 회유해서 서울의 소리의 정보도 알고 이 기자를 자기 수족같이 부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었다)"며 "나중에 녹취록이 공개되면 드러나겠지만 그런 의도가 많았다. 많은 게 아니라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진우 라이브'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53차례에 걸쳐 7시간 45분간 통화를 했다. 백 대표는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장시간에 걸쳐 통화를 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김씨와 이 기자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이 기자 이분의 어떤 접근 방식이 상당히 김건희 씨가 '아, 이 사람이면 내가 가지고 놀 수 있겠다'는 이 정도의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이 기자에 대해서 계속 서울의 소리에 일어나고 있는, 특히나 정대택 회장이 윤석열 일가 방송에 대해서 많은 그런 내용들을 궁금해했다"며 "우리가 오히려 김건희 씨한테 이제 취재로 말하면 취재를 당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기자가 녹취 대상자(김씨)에게 접근해서 마음을 얻어서 녹취해서 터뜨린다는 게 인간적으로 비열하고 배반적 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시청자 질문에 대해서는 "역으로 김건희 씨가 우리 기자를 꼬드겨서 서울의 소리 정보를 빼내 가려고 한 건 정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사회 경험으로 봐도 위고 위치로 봐도 하찮은 서울의 소리 기자보다도 하늘과 땅 차이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자를 꼬드기려 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