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오른쪽). 2020.11.20/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12시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인천지검을 대상으로 통신자료(전화번호 사용자 이름 등 개인정보) 제공내역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 완료됐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족 변호'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자 유족 대리 헌법 소원' 등을 맡았다.
김 변호사가 인천지검의 통신자료 조회에 주목한 이유는 인천지검이 같은 날 동일한 공문서번호로 정 부회장과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해서다.
이어 "인천지검은 11월8일쯤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기자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이 있다"며 "이 둘과도 통화한 적이 없는데,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강한 의심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인천지검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정보공개청구했다"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명서에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통신자료를 들여다 본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