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자정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달 19~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19일에는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6일까지 신청하면 구정 시작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 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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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 등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이달 13일 공고한 뒤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작업이 확정되면 시설인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편입되고, 그 분들은 2월 말에 별도로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이 밖에도 지난해 4분기에 개업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분들도 2월 말에 선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