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공공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받는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12.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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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검찰·공수처 수사 옴부즈만' 도입도 추진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정부가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수사 옴부즈만'도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권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2년은 그간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국민권익 보호를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우선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하고,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또 민간부문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 옴부즈만 제도도 활성화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과 관련된 국민의 침해받은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수사 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한다. 여기에 군 내부의 인권·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입대에서 제대까지 군복무 전기간에 걸쳐 안심하고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문조사관 지정·운영 등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제도운영 총괄기관인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적용대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강의안 및 강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해 각급 기관의 자체교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각 기관별로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연속성 있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5월에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이은 (가칭)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2차 계획안은 기존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추진과제들을 발굴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는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해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100일 이내에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패 이슈 모니터링과 현지 실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일원화 할 방침이다. 보호보상 기준을 통일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전 위원장은 "반부패·공정개혁을 완수해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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