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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초범인 A군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