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수차례 성폭행 18세 오빠 '실형'…수사중에도 성관계 요구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12.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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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10대 친오빠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년4개월간 여동생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초범인 A군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과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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