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와 국토교통부 추산을 보면, 법인이 운영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쓴 '용도 외 이용' 의심 건수는 올해 1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51건이 발생했고, 국토부는 하반기 용도 외 이용 의심 건수를 50건 내외로 추정했다. 2019년과 2020년 2년치 전체 건수(129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의심 건수 중 실제 유용이 확인돼 은행이 회수한 대출 잔액은 211억8000만원(25건)이었다.
법인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비해 업력이나 영업이익 등 대출 요건이 엄격하다. 바꿔 말하면 심사에 통과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대출을 받아 다른 데 쓸 수 있다. 은행이 주기적으로 법인의 대출 자금 운용 상황을 살펴 보지만 현장 실사보단 서류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은행은 5억원 이하 법인대출은 사후검증도 하지 않는다.
법인 대출의 금리가 가계대출보다 낮아진 데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연 3.14%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3.46%)보다 0.32%포인트 낮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중소기업 대출 지원이 강화되면서다.
법인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는 행위는 내년에 더 증가할 수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가 올해 5~6%에서 내년 4~5%로 더 빡빡한데다 은행도 기업대출 영업을 강화할 방침이어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들의 실수요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우회적이고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