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뉴스1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7일 세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33)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의 남편 B씨(38)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말부터 피해아동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지난달 20일에는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후 피해아동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살해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아동의 친부인 B씨는 과거 우울증을 앓았던 A씨가 지난 5월부터 피해아동과 갓 태어난 둘째를 홀로 양육하며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고, 지난 10월 셋째 임신 무렵부터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