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지난 3월 4일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와 B(2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C(8)양의 친모, B씨는 C양의 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옷걸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피해자를 샤워시켰으며 끝난 후 물기도 닦아줬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음을 고려, 이들 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