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뉴스1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8일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사이에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B씨(22)가 출산한 아이(행방 파악 안됨)와 자신이 낳은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6일 오전 10시10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여아의 친모라는 점을 의심할 수 없는 이상 아이의 친모"라며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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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전자 검사라는 과학적 사실이 있음에도 출산 사실 등을 극구 부인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도 사라진 아이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