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가족 격리 기간 10→7일로 단축..."재택치료 확대해야"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1.12.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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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66명 발생한 2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송파구청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팀 직원이 재택치료자 문 앞에 건강관리키트를 놓고 있다.   확진자가 늘면서 신규 재택 치료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2021.12.2/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66명 발생한 2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송파구청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팀 직원이 재택치료자 문 앞에 건강관리키트를 놓고 있다. 확진자가 늘면서 신규 재택 치료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2021.12.2/뉴스1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재택치료자의 모니터링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가족을 비롯한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8일차부터는 동거인의 출근과 등교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고령자, 기저질환자를 방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재택치료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재택치료 비중은 전체 확진자의 50.2%"라며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은 단축된다.

의료기관은 재택치료자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7일 이후 3일간은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모니터링 기간은 필요한 경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모니터링은 1일 2회가 기준이고, 집중관리군은 1일 3회가 적용된다.



재택치료자의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8일차부터 동거인은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다.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공동격리자는 격리 6~7일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 격리 기간 중에도 병원에 진료가 있거나 약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외출이 허용된다. 이전에는 격리 기간 10일 동안 격리 중 외출이나 출근·등교는 불가능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 완료자·18세 이하 등일 경우 추가 생활비도 지원한다.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 48만원을 지급한다.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현행 90만4920원에서 46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지원비는 총 136만4920원이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부단체장이 총괄을 맡는다.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 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추진단 내에는 기존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 인프라반이 신설된다. 인프라반은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맡는다.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외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추가 배치한다.


안전한 공간에서 검사·대면할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는 행위별 수가를 인정한다. 진찰료,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진찰·검사처치료는 10만원, CT검사 10만원,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시 주사관리료 3만원 등이다. 설치비는 최대(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확보하고,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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