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66명 발생한 2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송파구청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팀 직원이 재택치료자 문 앞에 건강관리키트를 놓고 있다. 확진자가 늘면서 신규 재택 치료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2021.12.2/뉴스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재택치료 비중은 전체 확진자의 50.2%"라며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기관은 재택치료자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7일 이후 3일간은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모니터링 기간은 필요한 경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모니터링은 1일 2회가 기준이고, 집중관리군은 1일 3회가 적용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 완료자·18세 이하 등일 경우 추가 생활비도 지원한다.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 48만원을 지급한다.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현행 90만4920원에서 46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지원비는 총 136만4920원이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부단체장이 총괄을 맡는다.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 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추진단 내에는 기존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 인프라반이 신설된다. 인프라반은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맡는다.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외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추가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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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공간에서 검사·대면할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는 행위별 수가를 인정한다. 진찰료,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진찰·검사처치료는 10만원, CT검사 10만원,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시 주사관리료 3만원 등이다. 설치비는 최대(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확보하고,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