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라며 "향후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다면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CGV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
발달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월미테마파크에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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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무시한 편의적 경영 태도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법무부의 시정명령은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로 지금까지 단 2건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시정명령 요건 중 피해의 심각성, 공익의 중대성을 삭제한 개정된 차별금지법을 시행했다. 법무부는 시정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1년에 한 번 개최되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로 개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