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쓰러져 있다"…신고한 20대 여성, 알고 보니 범인이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1.12.0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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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경기 포천시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40대 남성을 차로 친 20대 운전자가 목격자인 척 경찰에 신고했다가 범죄 사실이 발각돼 긴급체포 됐다.

포천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에서 20대 여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9분쯤 포천시 소흘읍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외국인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SBS에 따르면 앞서 A씨는 같은 날 새벽 2시 20분쯤 경찰에 " 남성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차를 몰고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CC(폐쇄회로)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는 목격자가 아닌 차로 남성을 들이받은 운전자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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