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장애여성 추행한 BJ, 2심서 '징역 6년'…형량 더 늘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1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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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강제추행 당하게 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간음…징역 4년6개월 가볍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인터넷 방송에서 장애가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J가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일 성폭력처벌법 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J A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온전한 판단을 갖지 못한 장애인을 통해 영리행위뿐만 아니라 방송에 등장시킨 것이 피해자가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게 한 것은 장애인 비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3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도록 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이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범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을 상대로 이같이 범행한 것은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원심 형은 책임을 묻기에는 가볍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올해 초 다른 BJ들과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20대 장애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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