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지난달 20일 오전 11시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했다.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빗 오프라인 고객센터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46명 중 14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28인, 기권은 24인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소소위'를 거쳐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이를테면 국내 주식투자로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 5000만원을 공제받고 세율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25%)를 적용해 1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로 1억원을 벌면 공제액은 250만원 수준으로 줄고 세액은 1950만원으로 불어난다. 세부담율도 각각 10%와 19.5%로 큰 차이를 보인다.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누적 이용자수가 지난해말 147만명에서 지난 7월말 기준 723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4월 기준 일평균 거래금액은 22조원으로 코스피(유가증권시장)의 24조원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의) 발행 목적이나 경제적 기능과 무관하게 주식과 같이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인식된다"며 "즉각적인 현금 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도 주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주식과 동일하게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