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 6개 품목허가 취소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21.12.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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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오는 13일 기준으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 (208,000원 ▲1,500 +0.73%)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29,950원 0.00%)의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다.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인데 국내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함께 내렸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처벌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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