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구속 면한 곽상도 "대장동, 전혀 관여 안 했다 은행청탁 사실무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12.02 00:59
글자크기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혐의 적용에 대해 "대장동 관련으로 은행관계자에게 시종일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의원직 할 때부터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2일 새벽 12시10분경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온 곽 전 의원은 기다리던 취재진들에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취재진이 "50억 클럽의 실체가 없다"고 했던 1일 낮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법원 앞에서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의미를 묻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낮에 말씀드린 뜻은 '왜 저만 (기소방향으로)가느냐? 50억 클럽의 다른 분들이 신빙성이 없으면 저한테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은행에 청탁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50억 클럽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나중에 법원에 가서 밝히겠다"고 말한 뒤 구치소 앞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일 열렸던 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밤 11시20분경 내렸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11월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 조사 과정을 통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참여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경쟁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려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 유동주사진= 유동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