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혐의 적용에 대해 "대장동 관련으로 은행관계자에게 시종일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의원직 할 때부터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2일 새벽 12시10분경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온 곽 전 의원은 기다리던 취재진들에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하나은행에 청탁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50억 클럽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나중에 법원에 가서 밝히겠다"고 말한 뒤 구치소 앞을 떠났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11월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 조사 과정을 통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참여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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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쟁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려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 유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