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내년 아닌 내후년부터 물린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1.11.30 15:53
글자크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이 아닌 내후년으로 미룬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실거래가 9억→12억원으로 높아진다. 탈세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선은 20억→3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는 2022년 1월이 아닌 2023년 1월부터로 1년 유예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은 7→10일 이내로 늘어난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30%로 늘어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20%로 인상되고 및 공제한도(현행 연 700만원) 적용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실거래가 기준 9억→12억원으로 늘어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도록 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하도록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은 연매출 3000억→4000억원 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15억→20억원으로 늘어난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10년으로 늘어난다.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는 돈 대신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다. 다만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올리도록 한다. 관세법 개정에 따라 중견·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 중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품목은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3년 유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3000만→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가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되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기업간 협업시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을 현행 벤처기업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은 국회에서 보류키로 최종 결론이 났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일몰이 연장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람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스포츠팀을 운영할 때 생기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이스포츠경기부가 포함된다.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10%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이 추가된다. 영상콘텐츠(방송·영화 등)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비용도 들어가게 된다.

한편 위기지역 및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