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사진제공=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 B씨에 접근해 "내가 카풀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카풀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차량 한 대에 같이 타 교통비를 절약하는 방식.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뒷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나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가 아닌 C 여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서 DNA 채취 및 조사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검사 결과 A씨 몸에서는 B씨 DNA가 나오지 않았다. 또 차량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면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C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 "집으로 가던 길에 남자가 비를 맞고 택시를 못 잡고 있어서 데려다주고 친한 지인을 만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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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B씨는 통화 중이었다는 점, A씨 집이 B씨 집과 정 반대 방향이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C기관에 "A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C기관은 A씨를 재조사했고 그 결과 △A씨가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거주지가 반대 방향인 점 △A씨가 만나기로 했다는 지인에게 확인 결과 오래전부터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인 점 △A씨 몸에서 B씨 DNA가 추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결국 B씨는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센터 측은 "A씨는 신체적으로 법적 장애인일 뿐 정신지체 장애가 없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는 자"라고 지적했다. 또 "B씨는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던 사람인데, A씨의 무고로 꿈을 잃을 뻔했다"며 "그런데도 현재 A씨에 대해선 어떠한 형사 처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