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가슴 만져 잠 못잤다" 불법카풀女, 강제추행 거짓말 들통나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1.11.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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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사진제공=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사진제공=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불법 '카풀'을 운행하는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했으나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지난 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해당 내용이 담긴 사건사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 B씨에 접근해 "내가 카풀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카풀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차량 한 대에 같이 타 교통비를 절약하는 방식.



목적지에 도착한 B씨는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이 불법영업차량인 사실, 즉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B씨 아버지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를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뒷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나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문자를 보내 "네가 내 가슴을 주물러 치욕스러움에 잠을 못 잤다. 정신병원 가서 치료해야지"라며 C 여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가서 진술하겠다고도 했다.

A씨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가 아닌 C 여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서 DNA 채취 및 조사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검사 결과 A씨 몸에서는 B씨 DNA가 나오지 않았다. 또 차량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면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C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 "집으로 가던 길에 남자가 비를 맞고 택시를 못 잡고 있어서 데려다주고 친한 지인을 만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B씨는 통화 중이었다는 점, A씨 집이 B씨 집과 정 반대 방향이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C기관에 "A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C기관은 A씨를 재조사했고 그 결과 △A씨가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거주지가 반대 방향인 점 △A씨가 만나기로 했다는 지인에게 확인 결과 오래전부터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인 점 △A씨 몸에서 B씨 DNA가 추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결국 B씨는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센터 측은 "A씨는 신체적으로 법적 장애인일 뿐 정신지체 장애가 없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는 자"라고 지적했다. 또 "B씨는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던 사람인데, A씨의 무고로 꿈을 잃을 뻔했다"며 "그런데도 현재 A씨에 대해선 어떠한 형사 처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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