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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7일 KG모빌리언스·다날·SK플래닛·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 사업자가 연체료 도입과 연체료율 인상 과정에서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을 부과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소액상품(월 100만원 이하) 구매시 활용되는 서비스다.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도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가령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1만원의 식빵을 구매한다면 결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120원(대금의 1.2% 적용 시)의 결제수수료를 받게 된다.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할 경우 소비자에게 500원(대금의 5% 적용 시)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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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액결제사들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연체료 부과 금액 수준을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KG모빌리언스·다날·갤럭시아 등 3개 소액결제사는 미납가산급이라 부르는 연체료를 도입하고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해 실행했다. 이어 2012년에도 KG모빌리언스·다날·갤럭시아·SK플래닛 등 소액결제사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연체료율을 과도하게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해 실행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4개 소액결제사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연 이자율이 최대 30%로 제한되는데, 소액결제사들의 최대 연체료율 5%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60.8%가 된다.
이어 소액결제사들은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가 과도한 연체료로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크다며 연체료를 인하라고 압박하자 연체료율을 변경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1달 이내 연체 시 1회차·1달 초과 연체 시 2회차로 구분했다. 다만 이들은 1회차만 인하하고 2회차는 5%로 유지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이후에도 2019년 6월까지 소액결제사는 공동으로 연체료를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담합행위를 유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수준을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홍선 국장은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며 이를 통해 "9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