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1% 연체료 폭탄…서민 등골 빼먹은 휴대폰 소액결제 '담합'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1.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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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업체에 169억원 과징금
KG모빌리언스·SK플래닛 검찰 고발

/사진=pexels/사진=pexels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 4개 사업자가 9년 동안 약 4000억원에 육박하는 미납가산금을 부과하면서 연체료율을 5%(연 이자율 60.8%)로 맞추기로 짬짜미해온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당국은 이들의 담합행위에 과징금 약 170억원을 부과하면서 위법 정도가 크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KG모빌리언스·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7일 KG모빌리언스·다날·SK플래닛·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 사업자가 연체료 도입과 연체료율 인상 과정에서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KG모빌리언스 87억5200만원 △다날 53억8700만원 △갤럭시아 19억4100만원 △SK플래닛 8억5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법 위반 행위 수준이 높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소액상품(월 100만원 이하) 구매시 활용되는 서비스다.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도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가령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1만원의 식빵을 구매한다면 결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120원(대금의 1.2% 적용 시)의 결제수수료를 받게 된다.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할 경우 소비자에게 500원(대금의 5% 적용 시)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소액결제사들이 연체료 부과 체계 도입을 합의한 것은 자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결제사는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함에 있어 자금을 조달하는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액결제사들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연체료 부과 금액 수준을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KG모빌리언스·다날·갤럭시아 등 3개 소액결제사는 미납가산급이라 부르는 연체료를 도입하고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해 실행했다. 이어 2012년에도 KG모빌리언스·다날·갤럭시아·SK플래닛 등 소액결제사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연체료율을 과도하게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해 실행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4개 소액결제사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연 이자율이 최대 30%로 제한되는데, 소액결제사들의 최대 연체료율 5%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60.8%가 된다.

이어 소액결제사들은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가 과도한 연체료로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크다며 연체료를 인하라고 압박하자 연체료율을 변경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1달 이내 연체 시 1회차·1달 초과 연체 시 2회차로 구분했다. 다만 이들은 1회차만 인하하고 2회차는 5%로 유지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이후에도 2019년 6월까지 소액결제사는 공동으로 연체료를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담합행위를 유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수준을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홍선 국장은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며 이를 통해 "9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공정거래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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