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활동길 막혔다…법원,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1.11.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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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당분간 연예 활동을 못하게 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방송·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박유천의 소속사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 아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그런데 박유천은 돌연 예스페라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 8월 제3자와 일본 활동을 기획해 이중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박유천은 당시 "리씨엘로 대표와 관련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대표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리씨엘로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유천의 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박유천의 사생활에 대해 폭로했다.

리씨엘로 측은 "박유천은 당시 동거한 여자친구에게 법인카드를 줘서 명품가방을 사게 하거나 수천만원의 회사 자금을 게임에 사용했다"며 "박유천이 유흥업소에서 무전 취식한 금액이 약 1억원에 달해 회사가 이를 지불해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연예계 은퇴까지 거론했으나 결국 혐의가 인정됐다. 이후 박유천은 은퇴를 번복하고 국내외에서 음반 발매 및 공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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