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55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길고양이 개체 수의 효과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고자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도 신설했다. 특히 시장·군수가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동물 보호·복지 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사업의 연속성,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