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4일 오전 광주 북구 드론공원에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단 참가기업 '호그린에어'가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달 시연을 하고 있다. 2021.10.14.
정부는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의 논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첫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운송수단으로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만 규정하고 있다.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의 포함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하면서 드론·로봇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등 물류 전 단계에서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와의 상호 보완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 종사자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내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