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없이 세금도 없어…표심 가를 14개 '코인 근거법'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1.11.09 04:55
글자크기
투자자 보호 없이 세금도 없어…표심 가를 14개 '코인 근거법'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가상자산(암호화폐) 업법권을 만드는 데 고심이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2030 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여야 의원들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업권법을 각각 발의해둔 상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4개다. '업권법'을 새롭게 만드는 '제정안'이 6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 규정을 넣는 '개정안'이 8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작년과 올해 가상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해 거의 코스피, 코스닥에 맞먹는 규모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아예 없다"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런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금융위도 국제적인 정합성에 맞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 논의가 국회중심으로 진행 된다면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외부에 별도 예치해야 하며 해킹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진입 문턱을 높였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가상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조명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원화마켓(원화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중개) 거래소 신고 문턱을 낮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의된 다양한 법안을 병합 심의하면서 방향 잡는다는 계획"이라며 "야당 발의한 법안도 있기 때문에 조율해서 빠르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방향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 공론화를 시작한 만큼 논의 속도와 규모를 보면서 내년에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 시킬 때 세력들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 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민관· 산학연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위해서는 증권형 혹은 지급결제형 등 특성을 반영한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법안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해 분류된 가상자산이 관련 개별 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해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이 취지라는 설명이다.

개별 업권법 제정 대신 기존 특금법 개정을 통한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도 있다.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 등을 넣어 업권법 역할을 하자는 뜻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를 수리받은 후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도록 해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 폐업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