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건희 기증관' 서울 송현동으로 확정…발표만 남았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정현수 기자, 유승목 기자 2021.11.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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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와 국유지 교환 방식으로 건립…국유지 후보 놓고 서울시와 협의중

서울 송현동 부지 /사진제공=서울시서울 송현동 부지 /사진제공=서울시


이른바 '이건희 기증관' 부지가 서울 송현동으로 확정됐다. 송현동과 용산을 두고 저울질했던 정부는 경북궁, 북촌과 연결된 송현동 부지가 최적지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서울시 소유 예정인 송현동 부지에 국가가 기증관을 건립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에 따라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이건희 기증관' 부지를 송현동으로 결정하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체부 고위관계자는 "기증관 부지는 송현동으로 협의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시기는 빠르면 다음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2만3000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소장·관리하기 위해 기증관을 짓기로 결정하고 후보지를 물색해왔다. '2배수'에 오른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부지다. 적정 부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송현동 부지는 일찌감치 유력 후보로 꼽혔다. 문체부는 서울시 소유 예정인 송현동 부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유휴부동산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박술관·미술관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소관법률인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한 '해당 지자체장 외의 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행안부와 문체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해당)유휴 토지에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영구시설을 축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정부는 결국 시유지 대상인 송현동과 서울 내에 존재하는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교환 대상인 국유지 후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시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설 송현동 부지는 과거 미국대사관이 직원 숙소로 활용하다가 1997년 삼성생명에 매각했다. 2008년 송현동 부지를 매입한 대한항공은 호텔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송현동 부지의 매매절차를 진행 중이다. 매매절차가 끝나면 서울시 소유가 된다.


한편 서울에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균형발전과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건희 기증관' 유치를 희망한 지자체는 과열양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았다. 정부는 지역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지방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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