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 돈 주겠다"…공짜술 먹고 여성 업주 유인, 강간 시도한 30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10.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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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출소 4개월 만에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여성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범죄로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A씨는 지난 2월 제주시내 주점에 들어가 여성 업주 B씨에게 치근덕댔다. 당시 A씨는 수중에 돈이 없었음에도 8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키며 B씨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



A씨는 "비밀번호를 수차례 잘못 눌러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 집에 가서 현금을 주겠다"고 B씨를 속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강간하려고 시도했다.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의 복부를 힘껏 발로 찼고, A씨가 침대 아래로 떨어진 사이 도망쳤다. 결국 A씨는 경찰에 검거돼 출소 4개월여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출소 후 제주시내 주점을 돌아다니며 공짜로 술을 마시고, 훔친 신용카드로 수십차례 유흥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지만, 누범기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유흥주점 등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고액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고, 훔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또 주점 주인을 집으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한 데다 절취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78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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