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심야에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