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식 치를 땐…'연봉 초과' 신용대출 가능합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10.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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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가계부채 대책]②결혼·장례·수술 등 불가피한 자금수요는 신용대출 한도 넘겨도 일시 허용

결혼·장례식 치를 땐…'연봉 초과' 신용대출 가능합니다


정부가 18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대출 한도에서 결혼이나 장례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연 소득 이내로 묶인 신용대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서민·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함께 내놓았다.



우선 현재 연봉 이내 범위로 막힌 신용대출 한도과 관련해 실수요 대출에 한해선 일시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예컨대 결혼식이나 장례식, 수술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자금 수요로 인정받는 대출의 경우 연봉에 따른 한도와 상관없이 일정기간에 한해 대출을 내주는 식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은)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정할 수도 있고, 지점 단위에서 결정이 어려우면 본점에서 전결권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시행으로 농민의 농지 등 비(非) 주택담보대출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도 마련한다. 농·어업경영자격증 보유 확인만으로 사업자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식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따라 일부 은행의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올해 4분기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집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 갱신 시 늘어난 전셋값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입주 이후에는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대출만 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잔금대출 중단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기관 합동 '입주사업장 점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총량규제 탓에 일부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여유가 있는 다른 은행이 대출 지원에 나서는 방식을 동원한다.

단, 이 역시도 필요자금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취급되도록 은행 등을 통한 대출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 국장은 "이미 분양권을 받은 분들에 잔금대출이 취급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올해 (입주가 예정된) 110개 사업장의 (집단대출이) 6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세금을 넣거나 (기존) 집을 팔고 입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잔금대출은) 그 절반 수준(3조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는 금융권이 총량범위 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32조원을 목표로 했던 중금리대출 공급은 내년 35조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서민금융상품 공급 역시 올해 9조6000억원에서 2022년 10조원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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