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내 차에 위치추적장치 심어둔 50대…2심도 유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10.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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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씨] 흥신소에도 위치정보 넘겨 감시·사진 촬영…"피해자 엄벌 탄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아내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심어둔 50대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B씨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 간 B씨 차량에 몰래 무선 위치추적장치를 설치, 위치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흥신소에도 B씨를 찾아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흥신소 사장 C씨는 A씨에게 B씨 위치정보를 넘겨받고, B씨 차량에 승·하차하는 인물의 사진을 찍어서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위치추적 장치 설치 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 내지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위자료 지급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과를 받지 못했고 혼자 다니는 것조차 두렵다고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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