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린' 저작권 10주 팔았더니...1300만원 벌어도 세금만 3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1.10.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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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뮤테크' 시대, 음악에 투자한다 ②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브레이브걸스 유정이 26일 오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27회 드림콘서트’에 출연해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1.6.26./뉴스1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브레이브걸스 유정이 26일 오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27회 드림콘서트’에 출연해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1.6.26./뉴스1


# "음원 저작권 수입 짭잘한데, 더 살까? 아 근데 세금이…" 최근 음원 저작권 투자로 100만원 이상 수익을 본 A씨의 고민이다. 투자금을 10배로 늘려 음악 저작권을 통한 재테크를 본격할까 하는데 세금이 걱정이다. 저작권 투자의 경우 세금 공제가 적은 데다가 필요경비도 인정되지 않아 수익률만 보고 무작정 달려들긴 부담이 크다.

음원 저작권 투자로 수익을 거두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5만원 넘게 벌었다면 최소한 22%는 기타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뮤직카우 등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얻은 모든 종류의 수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5만원 초과 시 수익전체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통상 저작권 투자에 있어서 수익은 △저작권료 지분을 보유할 경우 매달 정산받는 저작권료 수입(배당수입) △저작권료 지분을 최초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았을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으로 나뉜다.



만일 연간 누적수익이 3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세로 끝나지만, 300만원이 넘는다면 근로소득 등 기존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을 예로 들어보자. 지난 1월 주당 2만3000원 수준이던 이 음원의 저작권은 9월1일 기준 131만5000원까지 뛰었다. 5617%의 수익률이다. 만약 이 기간에 한 투자자가 저작권 10주를 사서 되팔았다면 수수료 등 기타비용이 없다고 가정할 때 약 1292만원(1315만원-23만원)의 차익이 실현된다. 이 같은 투자수익에 기타소득세율 22%가 적용된 약 284만2400원이 원천징수되면 1007만7600원의 수익이 남게 된다.

'롤린' 저작권 10주 팔았더니...1300만원 벌어도 세금만 300만원
여기서 끝이 아니다. 누적 수익금액이 3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투자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를 해야한다. 투자자의 직장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기본 연봉 5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을 제외한 뒤 음원 저작권 투자 소득 1292만원을 더하면 총 소득이 5067만원이 된다. 여기에 다른 가족이 없어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만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4917만원으로 나온다. 여기에 소득세율 24%를 적용하면 세액이 1180만8000원인데, 앞서 원천징수한 284만4000원의 기타소득은 제외하고 내면 된다.


수익이 3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액투자자라면 지분을 쪼개서 파는 게 이득이다. 수익이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는 "투자자가 저작권 지분 10주를 매매할 때 나눠서 팔면 구매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가 쪼개져서 성사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투자자가 A곡의 저작권 지분 3주를 각각 다른 구매자에 1주씩 판매해서 건당 수익을 3만원씩 실현했다면 5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각 거래 건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개 기타소득은 형태별로 수입금액 전부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데, 음원 저작권 투자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저작권 투자업계는 "주식이나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에 비해 세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기타소득세 부담이 커서 음악 저작권 거래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도 망설이는 싶은 투자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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