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전월세보증금 대출 재개…'실수요' 방점, 1주택자 신규 불가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1.10.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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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재개한다. 다만 잔금일 이전에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전세대출 관련 은행권 공동 합의 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은행권 합의에 따라 대출 '요건'은 강화된다. 신규 대출시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1주택자의 경우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은행들은 1주택자의 경우 반드시 창구에서 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했는데, 카카오뱅크는 창구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카카오뱅크나 타 금융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이미 있는 고객은 증액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관련 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도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셋값(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일일 신규 대출 신청 건수도 제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 최대 신규 건수'는 설정하지 않았다. 향후 추이에 따라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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