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뉴스1
남양유업은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원식 회장 외 2인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9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현재 사내이사로 있는 홍 회장과 그의 어머니인 지종숙씨, 홍 회장의 장남인 홍진석 상무 등 오너일가의 사내이사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남양유업 입장이다. 앞서 지난 5월 홍 회장이 회장직 사퇴와 경영권 승계 포기를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한앤코는 지난 5월 홍 회장과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약 53%를 사들이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초 부당한 사전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 받았다. 이후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은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한앤코에 있다며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