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18일 관련 부처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변협 관계자를 소환해 광고활동 금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쟁당국은 변협의 광고활동 금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5일 시행되면서 변호사들의 해당 플랫폼 탈퇴가 잇따를 전망이다. 변협측은 이날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초강수를 두는 반면 로톡 측은 변호사들의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2021.8.5/뉴스1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 6월부터 변협을 상대로 광고활동 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로톡을 상대로는 변협의 규정이 플랫폼 운영에 미치는 여파 등에 대해 대면 진술·면담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현장조사는 벌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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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가 변협의 광고제한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일찍 마무리될 경우 연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가 발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공정위의 사건 조사기간은 1년이 넘지만, 로톡과 같은 플랫폼의 경우 시장의 변화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에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여밖에 안됐지만 로톡에서 변호사들의 탈퇴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등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1. 제목 : 2021년 10월 18일자 < 변호사 '로톡 광고' 막은 변협....공정위, 대면조사 착수>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2.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1년 10월 18일자 기사에서 <변호사 '로톡 광고' 막은 변협 .. 공정위, 대면조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공정위는 진술조사 이후 행위 의도 등에 대한 조사 자료가 필요할 경우 번협에 대한 현장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는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 10. 18. 보도 시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에 대한 대면조사에 착수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현장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려 왔습니다.
위 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