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3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과정에서 뒷돈에 노트북 등 현물까지 주고받는 등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가 주도하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보안 솔루션 등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해 원격근무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의 다수가 원격강의 서비스로 진행되다보니 선정된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으로부터 원격교육 계약을 여러 건 따올 수록 규모의 경제, 즉 수익 창출이 극대화된다.
문제는 이렇다보니 공급기업이 더 많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페이백으로 현금이나 현물제공하거나 사업 신청을 유도 또는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해 선정된 수요기업의 지원 금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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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공급기업에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하거나 수요기업의 자부담금 40만원 대납, 페이백 형식으로 100~300만원 제공, 결제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등 다양하게 불법이 저질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진신고한 불법 유형을 보면 현물제공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부풀리기 23건, 대리신청 및 대리결제 18건, 페이백 10건 등 총 92건이다. 또 공급기업에 대한 리베이트, 현물제공 등 각종 민원제기 신고가 접수된 192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부 역시 해당 사업에서 부적정 행위가 다수 포착되자 조사를 통해 올해 8월까지 공급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한 '선정 취소'나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자진포기 등 총 69건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올해 3월 중기부는 9건에 대해선 직접 수사를 의뢰했고, 이중 공급기업이 특정된 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나아가 올해부터 대리 신청·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차단 기능을 추가했으며,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 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진신고나 모든 기업을 점검하지 않는 이상 부적절 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뉴딜사업 일환으로 비대면 업무환경조성이라고 홍보하더니 서비스 업체들은 가족이 함께 사용가능하고, 강남영어로 재직 부모와 사업자를 상대로 홍보하고 있다. 수천억 사업을 영어학원비나 교양 오디오 강좌로 듣는데 국민의 세금 사용에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비대면 사업이 현물제공 페이백 등 불법 서비스로 변질되고 있다"며 "오디오북 등 부적절 컨텐츠 서비스 제공 의혹에 대해 끝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