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8.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프지미소 허가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묻자 김강립 식약처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수의 전문가들이 가교임상 면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자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절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현대약품 (3,785원 ▼10 -0.26%)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7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허가 여부는 다음달 12일 결정된다.
김 처장의 말처럼 가교 임상을 면제하게 되면 국내 도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김 처장은 "허가를 검토하면서 가장 주안점에 두는 것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모성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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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품 자체의 안전성과 적절하게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품 자체 안전성을 검토하는 방법은) 가교 임상인데 중앙약심에서 면제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적절한 복용법이나 (복용 후) 안전성 보장에 대해서는 중앙양심의 심의를 좀 더 거쳐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