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이고 베란다서 알몸 체벌 8시간"…과외 학생의 노예 10년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1.10.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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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자와 내연남의 딸을 상습 학대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과외교사의 제자가 지난 5일 KBS와 인터뷰에서 알몸 체벌, 오물 먹이기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일 KBS 뉴스와 인터뷰에서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휴지 이런 것을 입에 쑤셔 넣었다"며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면서 '인분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때이던 2003년 과외교사 B씨(55·여)를 만났다. B씨의 조언에 따라 대학과 학과까지 결정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아예 B씨의 집에 들어가 과외교사로 일하며 가사노동까지 도맡았다.

A씨는 B씨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했으며 B씨가 사이비 교주와 같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발음이나 걸음걸이를 지적하며 잔소리를 몇 분이 아닌 몇 시간, 밤새도록 했다"며 "뭐든지 말하면 항상 설득력 있게 들렸고 말을 잘했다"고 전했다.



A씨는 하루 10시간이 넘는 과외교사일과 가사노동을 했지만 돈은 받지 못했다. 부모에게 받은 학비 수천만원도 B씨에게 빼앗겼다.

입지 말라는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베란다에서 8시간 동안 벌을 서기도 했다. B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A씨에게 자신의 인분을 종이컵에 담아 먹였다. A씨는 수차례 도망치려 했지만 다시 붙잡혀 와 폭행당하기를 반복했다.

A씨는 "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막 대한 것 같다"며 "사람들이 '왜 빨리 빠져나오지 못했냐'고 하는데, 그때 도망가면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B씨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지난 8월21일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 외에도 내연남의 딸 C씨(20)를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끼리 서로 가혹 행위를 하게 시키는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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