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OBS 주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가 리허설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thumb.mt.co.kr/06/2021/10/2021100522211676253_1.jpg/dims/optimize/)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1일 오전 1시21분쯤 만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서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이 지사가 지금껏 받은 약식 명령 결정문을 모두 받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은 이 당시한번으로 다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기록은 없었다.
이재명캠프는 지난 8월 대선 경선 TV토론을 앞두고 다른 후보들에게 이 지사의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하고 "음주운전은 한차례"라고 밝히며 초범임에도 벌금이 15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 지사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캠프가 공개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2004년) 벌금 150만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 벌금 50만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