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결국 …이통사 위탁 추진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1.10.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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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00억원을 들여 구축하는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이 오는 10월 15일이 지나면 위법이 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와이파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월 15일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까치온은 사업을 접어야 한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중계기. 2021.9.6/뉴스1  서울시가 1000억원을 들여 구축하는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이 오는 10월 15일이 지나면 위법이 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와이파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월 15일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까치온은 사업을 접어야 한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중계기. 2021.9.6/뉴스1


서울시가 자체 공공와이파이 사업 '까치온'을 이동통신 사업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자가망인 에스넷을 이용해 직접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하려 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에 결국 위탁운영으로 선회한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까치온의 위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탁운영 시 서울시는 까치온 인프라를 통신사에 빌려주고, 통신사는 임차 비용을 서울시에 지불하게 된다. 반대로 통신사는 서울시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료를 받게 되는 '상호 정산' 방식이 될 전망이다.



오는 15일 이후 까치온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에 까치온 사업을 15일까지 현행 법 테두리 하에서 운영하도록 시정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서울시는 2019년 서울시 전역에 깔린 자가망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까치온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행 법 위반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접 통신망을 깔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두 기관은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일단 추진하되, 일정한 기간을 거쳐 서울시 대신 서울시 산하의 비영리 법인인 서울디지털재단에 사업을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디지털재단으로의 이관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재단이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자본금 50억원과 기술인력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지자체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통사와의 상호정산 방식이 합법적 모델이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서울시에서도 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작년에도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에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면 서울시가 망 소유권을 갖지만 운영 주체는 서울시가 아닌 통신사가 되기 때문에 위법 소지를 해소할 수 있어서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 자산을 임대해 수익을 내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까치온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현재 특정 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3사 모두와 사업운영 위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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