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30/뉴스1
5일 금융당국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에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사모펀드 운용사(GP)의 모회사는 LP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국가가 출자한 2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중소형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벤처캐피탈(VC)이 자동으로 소외되는 비판도 나왔다. 상장사를 보유한 금융지주만 기관전용 사모펀드 '플레이어'만 될 수 있고 비상장사의 자금을 모은 펀드는 배제된다는 논리였다.
그동안 기관 사모펀드를 활용한 중소 VC들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만들어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 M&A 등을 통해 한계 기업간 통폐합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는 명분도 있었다.
결국 규개위는 지난달초 금융위에 기관전용 사모펀드 LP 기준을 수정하라는 권고안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금융위는 VC업계의 항의와 규개위 권고를 받아들여 비상장이라 해도 규모가 큰 사모펀드 운용사(GP)의 모회사는 LP가 될 수 있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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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자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장사는 금융상품투자 잔고 100억원을 유지하되 비상장사는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모태펀드를 비롯해 정책형 모펀드나 출자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도 LP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규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부 수정한 시행령과 세칙을 10월 중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