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기준 위반한 나노캠텍 검찰고발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1.10.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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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캠텍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플라스틱 접착 처리제품을 제조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노캠텍 (623원 ▼40 -6.03%)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2018년 655억원, 2019년 1분기 350억원, 2019년 반기 280억원 등이다.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 감사인 지정 3년 외에 회사, 전 대표이사, 전 사내이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도 있었다.

기타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인 코디 (1,864원 ▼2 -0.11%)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오류가 드러났다.



회사는 A와 공동으로 공동기업 B를 설립한 후 형식적으로는 공동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50%+1주)을 소유했다. 공동기업 합작계약에 따르면 공동기업 운영 관련 중요 사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 주주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공동기업을 종속기업으로 잘못 분류했다. 연결 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회사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개발 제품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정해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3억8300만원,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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