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사진=뉴스1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A씨는 일단 석방됐다.
A씨는 지난 8월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선박을 훔쳐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를 묶어둔 홋줄을 풀고 시동을 걸었으나, 조작 미숙으로 운항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초병이 제지해 월북은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는 북한으로 탈출을 예비하거나 탈출 미수에 그치고 동력수상기구를 절취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허황된 생각에 빠져 북한을 찬양·옹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