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기여하려…" 수차례 월북시도 남성, '집유'로 석방된 이유[친절한 판례씨]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10.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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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친절한 판례씨] 법원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 미친 듯"

백령도./ 사진=뉴스1백령도./ 사진=뉴스1


서해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치는 등 월북을 시도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A씨는 일단 석방됐다.

A씨는 지난 8월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선박을 훔쳐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를 묶어둔 홋줄을 풀고 시동을 걸었으나, 조작 미숙으로 운항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박이 인근 바지선까지 떠내려가자 바지선에 배를 결박하고 그대로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선박 주인의 신고로 해양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초병이 제지해 월북은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



법정에서 A씨는 "남한 체제에 크게 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 체제를 동경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북한에 가면) 통일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백령도에서 배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월북을 시도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북한 체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북한으로 탈출을 예비하거나 탈출 미수에 그치고 동력수상기구를 절취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허황된 생각에 빠져 북한을 찬양·옹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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