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6월 30일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SEMES) 천안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공장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0.6.30/뉴스1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을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현행 법은 전파응용설비 운용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준공 신고를 하고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허가·신고·검사 등 행정 절차를 마치기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입이 상당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4개사가 운영하는 반도체 장비는 8만여개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 평균 이설·교체 규모는 1만2000여대로, 장비 입고 후 최종 가동까지 60~90일이 걸린다.
개정안 시행으로 반도체 전파응용설비 변경에 따른 행정 소요기간이 30~6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량 조정과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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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은 "반도체 수급 대란이 한참인 상황에서 전파법 개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이 한층 빠르게 설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