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신속 도입'…전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1.09.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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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6월 30일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SEMES) 천안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공장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0.6.30/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6월 30일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SEMES) 천안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공장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0.6.30/뉴스1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장비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장비 교체에 따른 행정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을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거·상업지역 외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준공 신고만 하면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은 전파응용설비 운용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준공 신고를 하고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허가·신고·검사 등 행정 절차를 마치기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입이 상당하다.



반도체용 전파응용설비는 공정장비에 부착되는 단순 부속 부품이다. 하지만 전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통신설비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전파 방출을 차단하는 차폐시설 내에 설치되는 특성상 다른 통신설비에 혼선을 주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4개사가 운영하는 반도체 장비는 8만여개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 평균 이설·교체 규모는 1만2000여대로, 장비 입고 후 최종 가동까지 60~90일이 걸린다.

개정안 시행으로 반도체 전파응용설비 변경에 따른 행정 소요기간이 30~6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량 조정과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의원은 "반도체 수급 대란이 한참인 상황에서 전파법 개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이 한층 빠르게 설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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