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초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56)가 설거지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점심을 굶게 하고 위협해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병역법위반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 전인 지난해 2월부터 교도소 수감 중 그해 3월부터 4월16일까지 함께 수감돼 있던 B씨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