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사건 고발인 조사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1.09.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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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민혁명당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23/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민혁명당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23/뉴스1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27일 오전 고영일 국민혁명당 부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월 150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았다. 변호사법상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특정 회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



23일 국민혁명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겨 수사하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다수 의견에 해당하는 무죄 취지의 의견을 표했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 자리를 제공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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