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NO, 마켓컬리 YES… '캐시백'에 희비갈린 유통가 "기준 자의적"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21.09.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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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백화점·대형마트 해당 안되고, SSM은 해당돼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놓고 유통업계의 희비가 갈렸다. 사용처에 포함된 SSM(기업형슈퍼마켓), 마켓컬리 등은 반기는 반면,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아쉽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만큼 캐시백 적립 범위를 이달 지급 중인 국민지원금과 비교해 대폭 확대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홈쇼핑,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 전문매장 등의 소비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반면 음식·숙박업과 관련한 전문 온라인몰 소비는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켓컬리를 비롯해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배달의 민족, 야놀자 등에서 지출한 소비는 실적에 포함된다.

또 GS더프레시(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캐시백 범위에 포함된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에 대해 "올 상반기 유통업계 매출이 12% 증가한 가운데 SSM은 10% 줄어 피해업종으로 볼 수 있고, SSM 중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 전체 비율의 30% 가까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도 실적을 쌓을 수 있다.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넓은 분야에 카드캐시백 적용대상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다.
카드 사용 실적 제외 업종. 기획재정부 제공카드 사용 실적 제외 업종. 기획재정부 제공
이 같은 정부의 캐시백 적용 범위와 관련, 유통업계의 반응도 엇갈렸다. 먼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아쉽다는 분위기가 나온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SSM이 사용처에 포함돼 다행"이라면서도 "대형마트에서 다른 상품들보다는 생필품, 먹거리를 구매하는 이들이 대부분인 만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대상처로 지정되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다.

또 온라인몰 사용까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의 형평성 면에서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캐시백 제외 업체에는 쿠팡,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등을 포함해 SSG닷컴, 롯데온 등 대형 유통업체의 e커머스도 포함됐다.


대형 유통업체 e커머스 한 관계자는 "정부의 설명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마켓컬리도 최근 숙박, 가전용품 등 다른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만 대기업 유통업체라면서 규제한다. 계속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 당시 추진한 소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2분기보다 카드 사용 금액이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 포인트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시행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이다. 정부는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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