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이재명측 고발에 "무고죄일수도…응분의 조치 취할것"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1.09.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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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8.30/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8.30/뉴스1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무소속)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성남 대장동 개발의혹 관련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다.



곽 의원은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며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냐?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분배구조를 설계한 것도 사실이냐"고 물었다.



또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냐"며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 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 대선 캠프 관계자들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을 고발했다. 캠프는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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