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8.30/뉴스1
곽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며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냐?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분배구조를 설계한 것도 사실이냐"고 물었다.
곽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 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 대선 캠프 관계자들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을 고발했다. 캠프는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