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의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의령군 낙서면 인근 도로 차량 내에서 B씨(47·여)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러다 직장을 옮긴 B씨가 지난 추석 연휴쯤부터 연락을 하지 않자 A씨는 창녕에 위치한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에 B씨는 지인 C씨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요청해 A씨를 태우고 의령으로 향했다.
그러나 A씨와 B씨가 채무 문제로 차에서 다퉜고, 뒷좌석에 있던 A씨는 조수석에 있던 B씨를 가지고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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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 C씨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지나가던 이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C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 남아있던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체포 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에게 받을 돈이 1000만원 미만 정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