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반려견, 공공시설 이용 제한"

머니투데이 정혁수 기자 2021.09.2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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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사람]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사진=정혁수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사진=정혁수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등록이 안된 반려견은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고 27일 말했다.

김 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는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목줄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된다. 일반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 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동물등록자진신고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19일부터 이달 30일까지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공원·반려견 놀이터·등산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살필 볼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횟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미등록시 1차는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이상은 60만원이다. 외출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동물등록이 안된 반려견은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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