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4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거액의 주식투자사기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A씨에게 7월21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와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C씨 지시에 따라 증권 계좌를 개설한 지인 명의 선불폰과 신분증 등을 공급했다. 그러던 중 B씨와 공모해 B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식투자 사기 조직에 공급한 뒤, 그 계좌로 입금되는 범죄수익금을 몰래 인출해 가로챌 계획까지 세웠다.
조직은 이때부터 같은 해 11월11일쯤까지 20여회에 걸쳐 28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8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그 가운데 10월 말부터 4회에 걸쳐 6900만원을 가로채는 범행을 도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누구든 접근매체를 넘겨주거나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그럼에도 A씨는 C씨 등과 공모를 통해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 명의 증권 계좌를 개설한 휴대폰, 계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기 조직원에게) 6번 양도했다"고 밝혔다. B씨 또한 A씨와 함께 10월 말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조직에 1번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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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4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적지 않은 수의 접근매체를 넘겨 줘 죄책이 중하고 접근 매체를 취득한 방식이나 내용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된 내역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기로 가로챈 돈 액수에 비해 A씨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하고 있는점 등은 유리한 점"이라며 "B씨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